- 현장훼손 결정적 단서
대전둔산경찰서는 28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아들인 경찰 간부 이모(39)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0분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검거했으며 둔산서 내 차려진 수사본부로 압송,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5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아파트 자신의 어머니(68)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헬멧을 쓰고 점퍼를 입은 채 강도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이 씨 모친의 사인은 흉강내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친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모친이 늑골이 6대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심한 고통을 호소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 씨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잤다”고 진술해 의심을 키웠다.
여기에 본인이 경찰관임에도 사건 후 집안을 청소하는 등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점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피해자의 온몸이 묶였지만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고, 병을 깬 점 등으로 미뤄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보다 위협하며 무언가를 알아내려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