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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수쿠크법 추진하면 대통령 하야운동”
뉴스종합| 2011-02-25 18:28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일부 기독교 계는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 목사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한국교회협의회(NCCK) 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를 하며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조 목사는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조 목사가 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 목사의 측근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조 목사가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신 것”이라며 “조 목사의 생각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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