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강사 명칭 폐지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올해 6만원에서 해마다 1만원씩 올라 2013년에는 전임 교원 평균 보수의 절반 수준인 8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 체계에 ‘강사’가 추가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재임용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ㆍ권고사직하는 것을 제한함은 물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는 한편,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