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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영업정지기간 늘였다, 줄였다… 노래방 단속 구청 공무원 구속
뉴스종합| 2011-04-20 10:28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과징금을 횡령하고 노래방 업주들의 편의를 봐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 직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로부터 업주들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소장을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51)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고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과징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받아 이를 중간에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노래연습장 등록,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해 오던 중 노래방업주로부터 행정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줄여주고 금품을 수수한 등 노래방업주 7명으로부터 503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징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면 업주 69명으로부터 70회에 걸쳐 673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후 전산처리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를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세외수입프로그램전산망에 과징금 대상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담당자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다른 구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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