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집에서 다치고 업무상 재해 위장…산재보험 사기 급증
뉴스종합| 2011-06-13 11:24
1년새 부정수급액 4.5배 늘어



산재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공인노무사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명단을 넘겨받아 산재보상 신청업무를 수임하고 병원 담당자에게 사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보험 사기가 드러났다.

적발된 노무사는 의뢰인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장롱 위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다가 다친 것을 다음날 회사에서 다친 것으로 재해 경위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장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병원과 공모해 소견서를 위조, 장해 상태를 과장해 장해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1건에 대해 요양 승인을 취소했다. 4건의 장해등급은 취소하고 4건은 등급을 하향 변경했다.

산재보험 사기가 지능화하면서 보험 사기 적발건수와 부정수급 금액도 늘어났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 57건, 25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94건, 115억7300만원으로 급증했다. 1년 사이 부정수급액은 무려 4.5배, 적발건수는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80건이 적발됐으며, 37억8300만원이 환수됐다. 93억5300만원은 적발로 지급되지 않아 전체 부정수급액이 131억36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5개월간의 집계인데도 보험 사기 적발건수가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부정수급액은 이미 작년 수준을 웃돈 것이다.

이처럼 산재보험 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만연한 탓으로 보인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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