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차 회장 실형선고... 보석 취소돼 법정구속
뉴스종합| 2011-06-24 13:41
보석상태에 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사업성과가 있으나 APC 배당이익의 세금포탈과 휴캠스 인수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증여해 이를 넘는 이득을 거뒀다”며 “부정한 수단을 적극 이용해 법을 가볍게 여겼다고 볼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정부패 문화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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