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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국세청 前 국장 수억원대 자문료 추가 확인
뉴스종합| 2011-06-26 22: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6일 SK그룹 일부 계열사로부터 30여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의 상훈세무회계 대표 이희완(62.구속)씨가 다른 2~3개 기업으로부터도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이후인 2006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2~3개 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수억원의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기업들로부터 자문료로 받은 돈이 조사국장 재직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기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에 따른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현직에 있을 때 세무조사를 했던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았거나 자문료가 통상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대가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6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 두 곳에서 매월 5천만원씩 30억원 이상을 자문료로 받았고, 정수기 제조업체 청호나이스로부터도 매월 500만원씩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계열사들로부터 받은 30억원대 자문료는 대부분 법인 계좌가 아닌 이씨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자문료 수십억원 가운데 일부가 해당기업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SK 계열사 측에서는 상훈세무회계와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회계 처리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씨는 퇴직 직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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