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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열 손가락 지문 남겨야
뉴스종합| 2011-06-30 07:58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외국인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준비과정을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 91일 이상 머무는 17세 이상 외국인 가운데 최초로 등록을 하는 외국인은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과거에 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문등록 방식은 잉크를 손가락에 묻혀 찍는 방식이 아니라 양손을 지문등록기에 접촉하는 전자식 지문채취 방식으로, 1~2분 내 지문등록이 끝나도록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확인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자료,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이용,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양 손가락 검지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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