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공지사항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Global Insight
기획기사
오운완(운세/사주)
최신기사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뉴스종합
|
2011-06-30 11:17
법무부, 7월 1일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외국인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준비과정을 끝내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 91일 이상 머무는 17세 이상 외국인 가운데 최초로 등록을 하는 외국인은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과거에 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원확인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자료,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이용,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kwy@
랭킹뉴스
'300억 건물주' 된 유재석, 세무조사 탈탈 털렸다…결과는
“삼성전자도 싫다” 너도나도 의대 간다더니…이러다가
“한 때는 너도나도 못해서 난리였는데” 잘나가던 카카오 골프 사달났다
"곽튜브, 이걸로 나락 간다고?"…'이나은 옹호 논란' 일파만파
"이혼안했다" 황재균·지연, 헌팅포차에 또 이혼설 불거졌지만…
“식도까지 헐어 물도 못 삼켰다”…명의도 겪은 ‘암’[우리사회 레버넌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PR Newswire
D:Con
HeMil(밀리터리)
Global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