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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선점…유럽에 ‘코리아 브랜드’를 심어라”
뉴스종합| 2011-06-30 10:58
FTA 내일 정식 발효

상의 활용전략 보고서 지적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대·중기 신뢰 협력이 필수

민관 현지홍보 적극 나서야


한ㆍEU FTA가 드디어 7월1일 정식 발효된다. 이제 유로존과 자유교역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는 ‘EU와 자유무역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 이익 대신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펴고, 정부도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이와 관련해 ‘우리기업의 한ㆍEU FTA 활용 전략’ 보고서를 내고 4대 성공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단기이익 대신 시장 선점이 급선무 = 상의는 “EU시장에서는 한국제품에 무관심하던 소비자나 거래처도 기존 구매 제품과 비교해 한국제품의 가격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며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점진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FTA 발효 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협정 초기에 과감하게 판매가를 인하하고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폐지될 경우 향후의 관세 인하분을 현재의 가격 인하에 반영하는 식의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산지기준 확인, 또 확인 = 한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아웃소싱 시대인 만큼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서 도입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전체에서 일정비율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U지역에 수출하려면 먼저 자사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의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EU 수출의 관세 감면 혜택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부품이나 원재료 구성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3국산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쓸 때 늘어나는 원가 부담보다 EU수출로 얻는 관세 혜택이 더 크다면 EU 수출분에 한해 국산부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ㆍ중기 신뢰와 협력 필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려면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또한 필수다. 보고서는 “EU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으려면 부품과 원재료 각각에 대해 한국산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각각의 원가 정보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 등은 원재료 공급업체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원가 정보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게 현실이다. 원가 정보 제공을 둘러싼 거래업체간의 상호 불신과 비협조는 원산지 인증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한ㆍEU FTA의 활용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사전에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현재까지 자격 취득 기업은 대상기업 4333개 중 1381개(6월23일 현재)에 불과하다.

▶민ㆍ관,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드라이브 = 최근 한류 열풍이 부는 시기에 맞춰 유럽에 ‘KOREA‘ 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상의는 ▷한ㆍEU FTA 발효 및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현지 홍보 ▷유럽 주요 거점도시에 한국상품 상설전시관 설치ㆍ운영 ▷현지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한국제품관 운영 ▷한류(韓流)와 한국제품 공동프로모션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유럽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공략과 EU로의 수입선 전환, 유럽수출 시 제3국 경유 지양, FTA 이후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도 제안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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