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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3일 동안 사실상 국내 무비자 관광
뉴스종합| 2011-07-01 07:42
크루즈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해 법무부가 3일간 국내에 관광상륙을 할 수 있는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선박 책임자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크루즈선 승객이 국내에 일시 상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크루즈선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크루즈선 승객은 3일 동안 관광상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과 같다. 이는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에 불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제3절 사회통합’ 조항이 신설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교육하고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개발, 수강대상, 시행기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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