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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례 앞세워 협상과정 논리戰 대비…警 구조개혁 연구조직·인력 대폭 강화
뉴스종합| 2011-07-01 11:18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75대10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수사지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은 일단 자세를 낮추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논의는 세력대결, 감정싸움의 양상까지 띠었지만 지금부터의 합의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논리”라며 “이제는 순수한 법 논리 싸움”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계속된 수뇌부의 사퇴 표명이 오히려 ‘항명’으로 비치며 역풍을 맞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통과된 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사지휘권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 남은 6개월 동안 경찰과 ‘장기전’을 펼쳐야 하는 점도 검찰이 체력을 아끼는 이유다. 법무부령으로 정할 경우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국무회의 심사와 그 과정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재가도 받아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경찰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 때문에 검찰은 당장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지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는 첨예한 대립점이 될 ‘내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도 엿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용어도 아닌 내사가 대통령령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인지 아닌지는 입건 여부가 아닌 조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검찰을 든든하게 한다.

경찰은 비록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서는 경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자칫 대통령령 합의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작은 승리가 물거품으로 될 수도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우선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격상했다. 총경급이던 팀장 역시 단장으로 승격되면서 경무관급으로 격상됐으며, 개혁팀→기획수사심의관→수사국장→경찰차장→경찰청장으로 이어지던 지휘ㆍ통제 체계도 전략기획단→경찰차장→경찰청장의 직보 체계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에 ‘수사’에만 집중하던 수사권 조정 대비태세를 보안, 외사, 교통을 비롯해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획단 안에는 연구ㆍ기획을 전담할 팀을 따로 구성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ㆍ조정을 맡을 전담팀을 구성하고 협상에 능한 인사를 영입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바람직한 수사 구조를 만들고자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김우영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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