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달랑 8쪽짜리 답변서 내놓고...” 법정 달군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뉴스종합| 2011-07-01 11:01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맞소송 전쟁’이 1일 국내 법정을 뜨겁게 달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 변호인(광장)은 “피고는 표준특허 4건, 기능특허 1건 등 삼성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표준기술은 통신주체와의 합의와 규약으로 아이패드2 케이스에 HSUPA 등 원고의 표준기술을 사용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 측 변호인(김앤장)은 “기술표준은 수천가지 기술의 총합으로 거기에 채택된 모든 기술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플 제품에 삼성의 기술이 구현됐는지는 더 확인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세간의 관심만큼 양측의 설전도 팽팽하게 오갔다.

삼성 측 권영모 변호사는 “15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애플은 달랑 8페이지 짜리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미국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타국에서는 무성의한 소송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허기술의 사용여부를 두고 양측의 변론열기가 뜨거워지자 재판장은 “감정적인 진술은 그만하라”고 제지하며 “애플이 삼성 측 기술을 안 썼다고 한다면 어떤 표준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외에 걸친 소송 중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양측의 소송전(戰) 중국내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특허권ㆍ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같은달 21일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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