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가중 사망해도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고법
뉴스종합| 2011-07-06 09:53
휴가 도중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여름휴가 도중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주시 공무원 김모(당시52세)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건설사업관련 부서에 있다가 읍장에 부입하면서 지역단체장 업부무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월 평균 20회 정도의 출장과 업무특성상 각종 민원 해결 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발병과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기간 직전 1주일간 퇴근시간이 대부분 자정에 가까웠고, 3일간의 휴가기간에도 직원과 수 차례 통화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건강검진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1심은 고인이 특별히 과로했다고 볼 수 없고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의 질병이 발병했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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