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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MC 성추행 배우에 벌금
뉴스종합| 2011-07-06 17:20
축제 현장에서 함께 진행을 보던 동료 여성 MC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동료 여성 MC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약식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배우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도시에 열린 축제를 함께 진행하던 A씨가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와 손목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씨는 최근까지 ‘태왕사신기’, ‘시라노 연애조작단’ ,‘해운대’ 등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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