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EU변호사, 개인사무소 운영금지... "XX국법자문사" 직명 사용해야
뉴스종합| 2011-07-19 10:42
EU변호사의 경우 국내에서 개인사무소 운영이 금지되고, 명칭에 있어서도 ‘영국법자문사’ 등의 형태로 원자격국 명칭에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체류 의무가 부과되며 법 위반시에는 자격승인취소 및 등록취소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박재완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한-EU FTA는 상품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라며 “이번 발효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U회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의 명칭을 붙여야 하며, 금융위에 영업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외국세무자문사도 자격을 표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명침을 붙여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관련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시장 개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 세무법인 및 개인의 국내세무법인 지분 취득 제한 규정을 5년 이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EU와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공동제작 프로젝트 개발 지원 및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EU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영화 해외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온라인비즈니스센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U측과 협의해 발효시부터 6개월내에 문화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총 15인의 중재패널 구성키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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