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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폭우 피해 고객 지원 나서
뉴스종합| 2011-07-28 17:15
시중은행들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을 돕기 위해 특별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가계 신용대출은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대 초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인하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연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며, 최고 1.5%포인트의 금리를 할인해 1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해 준다.

은행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과 재약정 때 일부 상환 없이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줘 최고 1.3%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당·타행 송금 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 역시 받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전국 영업점을 통해 파악하는 한편 피해가 심한 경인, 강원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먼저 지원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담요, 세면도구, 식량 등 생필품 14개 품목으로 구성된 키트 100개를 제작했다.

또 자원봉사자 약 200명을 모집해 우면산 일대에 복구 자원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일기업당 3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1.0%p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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