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초소형 주택까지 파고 든 ‘임대확약서’
부동산| 2011-08-10 11:04
미분양 적체 심한 외곽지역

생활주택 등 고수익률 제시

약속이행 강제장치 없어

투자자들 신중한 접근필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막바지 분양이 한창인 A오피스. 33∼52㎡형 170실로 구성됐고 생활가전기기까지 풀옵션으로 제공돼 전형적인 소형임대수익형 상품이다. 분양가는 3.3㎡당 400만~500만원선. 올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과 동시에 임대 보장 확약서를 발행(선 임대 확약)해준다고 광고하며 대대적인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 분양 관계자는 “입실 이후 1년 간 공실이 발생하면 복층은 월 45만원, 단층은 40만원을 직접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이행여부 신뢰성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 배후수요가 풍부해 공실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임대수익상품 공급 ‘러시’로 분양 경쟁이 심화되자 한때 상가, 서비스드레지던스 시장에서 활개치던 임대확약제도가 초소형 주택시장까지 파고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분양사업장 중 임대확약서, 임대료 지급 보증서 등을 발급해주는 곳은 5~6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해 미분양 물량이 상당하거나 100가구 안팎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연 10~15%의 고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 위치한 B 도시형생활주택 및 소형 오피스텔(115실)도 24~25㎡ 초소형임에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임대수익확약서를 써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양주체의 약속 미이행시 별다른 강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도 명확치 않다. 시행사가 사업지 인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체 등을 발급 주체로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상가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임차 확약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 임대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의 재무안전성과 분양 노하우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현 기자/ ki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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