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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땐 언제고’…23년 만에 사망한 아들 “보험금 내놔”
뉴스종합| 2011-08-24 11:37
23년 전 버린 아들을 버린 비정의 어머니가 뒤늦게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들을 힘들게 키워온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머니 A씨가 최근 할머니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소송 사실은 A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의견 게시판에 이를 폭로해 드러났다. 3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23년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년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받은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아버지도 화병으로 숨져 노점에서 생선장사를 하면서 홀로 우리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동생이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아들이 죽었을 때 버선발로 달려오지는 않고 이제와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80세의 할머니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너무 어렵게 살아 우리 남매의 최종 학력은 중졸과 초졸”이라며 “낳은 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를 하나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해당글은 이날 현재 조회수가 7만건에 달하고 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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