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아파트 이름에서 ‘래미안’이 누락됐던 신공덕 삼성아파트가 공식적으로 래미안 브랜드를 되찾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신공덕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삼성물산이 래미안 브랜드를 출시(2000년)한 뒤 준공된 곳으로 삼성물산도 래미안단지임을 확인해줬고, 인근에 ‘신공덕 2차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있는 점은 시공회사 및 인근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신공덕 1차 삼성래미안아파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명칭을 결정.변경하는 것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며 아파트 브랜드는 조경 등 외관이나 시공방식 등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있다”며 “착오로 아파트명칭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었다면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아파트는 명칭 정정에 따라 식별에 혼동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에 위차한 신공덕 삼성아파트는 ‘삼성래미안아파트’로 분양되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래미안’ 부분이 누락되자, 명칭을 ‘신공덕 삼성아파트’에서 ‘신공덕 1차 삼성래미안아파트’로 변경해달라고 마포구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