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무방비상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다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도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는 도로교통법 49조 10항을 ‘차를 운전 중에는’으로 고쳐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ㆍ버스ㆍ4t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전용차로 위반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맞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시행령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약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따라서 현행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1년판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1311건이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303명, 부상자는 1만1544명이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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