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전거 타고 휴대전화 사용…범칙금 3만원 부과 추진
뉴스종합| 2011-08-31 11:43
그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무방비 상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다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도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는 도로교통법 49조 10항을 ‘차를 운전 중에는’으로 고쳐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ㆍ버스ㆍ4t 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전용차로 위반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맞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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