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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40억대 횡령 혐의 추가 기소
뉴스종합| 2011-08-31 16:4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31일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T홀딩스를 통해 다른 창업투자회사인 T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자신의 처남을 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T사의 공금 4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21억원은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썼고 11억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으며 3억원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차명으로 보유중인 50억5000만원 상당의 T홀딩스 주식과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3억1000만원 어치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신삼길 회장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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