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기름 유출로 오염된 용산구 남영동 캠프 킴 미군기지 주변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유류 오염 정화비용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군에 의한 오염이지만 ‘주한 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6년 7월 기름 유출이 확인된 캠프 킴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과 더불어 유류 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여왔다”면서 “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000만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군기지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해 녹사평역 일대 조사용역·응급조치비를 비롯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출한 비용 29억1000만원(이자 포함 44억91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