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심한 애인에 가스총, 망치로 난동
경찰에 따르면 Y(35)씨는 여자친구인 P(25ㆍ여)씨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미루어 생각하고 두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지난달 9일 오후 1시30분경 P씨의 집안으로 들어닥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Y씨는 이날 P씨가 서울 대치동 본인의 집에 회사원인 남성 P(45)씨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준비한 도구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가스총을 쏘고 망치와 삼단봉을 마구 휘둘러 회사원 P씨에게는 뇌진탕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여자친구에게도 뇌진탕 등으로 20여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여자친구가 변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 추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