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가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석면해체 관련 제도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의 2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현장관리,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슬레이트 해체ㆍ철거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시 신고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주택 개량ㆍ정비와 관련된 사업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 및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시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동당 374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기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정부는 업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개 부처의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 개정, 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수 환경부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서민층이 석면의 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