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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5명중 1명 ‘이명(귀울림)’ 경험
뉴스종합| 2011-09-02 17:18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우리나라 30세 이상 5명 가운데 1명은 이명(귀울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이란 외부 소리 자극이 없이 환자 자신의 신체 내부(귀 또는 머리)에서 느끼는 청각 감으로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또는 머리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정상청력을 가진 사람도 이명을 호소할 수 있지만, 동반증상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어서 대개 난청, 현기증(어지럼증), 이충만감, 이통 등의 증상과 두통, 전신권태 등의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2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2009년 국민 건강 영양평가 보고’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이명을 경험한 사람은 30세 이상의 조사 대상자 6355명 중 19.9%였고, 65세 이상에서는 28%로 나타났다.(그림 1)



또 이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성가시고 신경이 쓰이거나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명의 비율은 30세 이상 성인이 31.6%, 65세 이상의 성인은 46.7%로 조사됐다.(그림 2).



지속적인 이명이나 수면, 일, 집중 등을 방해하는 심각한 이명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낄 정도가 되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명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명은 증상이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명을 발생 원인에 따라 알기 쉽게 분류해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달팽이관에서부터 청신경, 청각 중추에 이르기까지 청각로에서 발생하는 신경 기원의 이명이다. 환자만 느낄 수 있고 검사자에게 들리지 않아 자각적 이명이라고 한다. 전체 이명의 80~90%를 차지한다.

둘째는 귀 근처 혈관의 혈류나 근육의 경련 또는 개방성 이관으로 인해 자신의 숨소리나 말소리가 울려 들리는 것을 느끼는 경우로 이때는 검사자가 적절한 기구 혹은 검사법을 이용해 환자가 느끼는 이명을 직접 듣거나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타각적 이명’ 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명은 귀지와 같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원인들도 일시적으로 이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초래하는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 메니에르병 등에 동반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중이염이나 고막천공, 이경화증과 동반하기도 한다. 자각적 이명의 대부분은 내이의 청각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온다. 이들 청각세포의 상태는 청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력손실과 함께 이명을 흔히 유발한다.

청각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소음성, 노인성, 약물성(항생제, 항암제, 아스피린, 이뇨제 등) 및 당뇨, 갑상선 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명의 치료는 결코 단시간에 달성될 수 없다. 그러나 이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본인과 의료진의 노력에 의하여 현재보다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다.

현재의 치료는 이명의 발생과 관련된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청신경계의 이상신호를 이명으로 받아드리는 잘못된 인식과정을 교정하려는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명재훈련치료법이다.(그림 3)



이명재훈련 치료의 목적은 이명에 대한 불안감, 걱정, 잘못된 인식, 귀찮음 등의 정서적, 감정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명을 의미 없는 자연스러운 소리로 인식하도록 신경회로망에서 재편성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소리와 구별하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명재훈련 치료의 순서는 ▶초기 면담 ▶청각검사와 임상검사 ▶이명환자의 분류와 치료과정 ▶지도상담 ▶소리치료와 상담 ▶추적 관찰과 상담으로 이루어 진다.

이명재훈련 치료는 6개월~2년 정도 3개월 간격의 꾸준한 추적 관찰을 통해 환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추적 상담의 과정을 통해 65~80% 이상의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는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인하대학병원은 이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이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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