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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5일 피의자 신분 출석통보...곽측 "이면 합의있었다"
뉴스종합| 2011-09-02 11:11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곽 교육감을 불러 직접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과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협상대리인으로 나섰던 김성오 씨의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이모 씨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과 단일화 당시 양측 실무진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단일화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 씨는 작년 5월 18일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동서지간인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양모 씨와 만나 이면협상을 진행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 캠프의 양모 씨와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씨는 박 후보 측이 요구했다는 금액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밝히기 그렇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그는 곽 교육감에게 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곽 교육감이 뒤늦게 합의 사실을 알고) 거의 기겁을 했다”며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당시 실무진 간의 이면합의 내용을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지금 단계에서 (언론 보도가) 진실의 99% 수준까지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1%는 지금 밝힐 수 없고 검찰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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