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5일 소환조사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것은 물론 돈을 받았다는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와 줬다는 곽 교육감의 말도 엇갈리고 있어 안개에 싸인 사건의 실체가 이번 소환으로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5일 곽 교육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2일엔 곽 교육감의 서울시 화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곽 교육감의 측근이자 지난해 단일화 협상 대리인으로 나섰던 김성오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단일화 협상이 진행된 지난해 5월 18일 박 교수 측 실무진과 정한 이면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곽 교육감이 이를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돈을 받았다는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체포로 본격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곽 교육감의 부인과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점차 곽 교육감을 직접 겨냥해 수사의 고삐를 꽉 조이는 흐름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곽 교육감 측에서 박 교수 측으로 흘러간 2억원이 박 교수의 후보 사퇴의 대가였는지다. 양측은 전달된 2억원이란 돈 자체는 시인하고 있지만 곽 교육감 측은 ‘순수한 선의’를 주장하는 반면 박 교수는 ‘사퇴 대가’라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 사퇴를 대가로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곽 교육감이 만약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박 교수 측이 단일화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후 동서지간인 곽 교육감 측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양모 씨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수는 있지만 곽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가성은 전혀 없었으며 설사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더라도 곽 교육감과는 철저히 무관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곽 교육감 측이 쏟아내듯 주장을 펴는데 비해 검찰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표정이다. 검찰은 돈을 건넨 사실을 곽 교육감 스스로 밝힌 점과 박 교수 측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 “상당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곽 교육감에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각본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묵묵히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외부의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곽 교육감을 수사 착수 한달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