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대가성’…이면합의 있었나? = 현재까지 검찰과 곽 교육감의 말이 일치하는 부분은 “2억원이 건네졌다”는 것 딱 하나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보고 있지만 곽 교육감은 ‘순수한 선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232조는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이나 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속만해도 처벌토록할 정도록 대가성에 엄격하다. 처벌 규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다. 곽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느냐 잃느냐는 결국 대가성에 달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4일 곽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해 이면합의 존재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동서지간이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모 씨와 후보 단일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또한 합의를 했다면 곽 교육감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박 교수를 상대로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끌어낸 것을 비롯해 곽 교육감 부인과 양측 핵심 관계자등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상당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철저히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곽 교육감 선대본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 측이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말한 이씨 역시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10월에야 사실을 알고 거의 기겁을 했다”며 곽 교육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 협상 때 곽 교육감이 ‘일언지하’에 거절할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한 금품 요구를 이튿날 갑작스러운 후보 단일화 때 그가 전혀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2억원 전달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에게 요구했다고 알려진 차용증은 논란거리다. 순수한 선의였다면 차용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면에선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차용증이 말 그대로 ‘빌려준 돈에 대한 증서’이기 때문에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박 교수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빌려준 것”이라는 곽 교육감의 말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사법처리 여부는? = 곽 교육감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심은 곽 교육감이 향후 어디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 교수를 이미 구속했기 때문에 돈을 준 곽 교육감 역시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매수 혐의에서 돈을 받은 쪽을 구속했는데 돈을 준 쪽을 자유롭게 놔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곽 교육감이 혐의를 줄곧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면 그때부터 교육감 직무는 정지된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또 다른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비리 혐의로 옷을 벗은 공정택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등 현안이 산적한 교육감이란 직의 무게감 역시 교육행정 공백 최소화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