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일감 몰아주고 댓가받은 법원 집행사무원 25명 검거
뉴스종합| 2011-09-26 09:41
법원 명도사건의 압류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기’로 보관토록 하고 댓가를 받아챙긴 법원집행사무원등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다른 물류회사보다 10만원가량 비싸게 보관료를 챙기며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압류품 독점 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 받아온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 지방법원ㆍ지원에서 근무하는 집행사무관 A(53)씨등 25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물류회사 대표 B(4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7년, A씨등에 접근해 “명도사건 채권자들이 우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알선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A씨등은 채권자들에게 ‘보관창고가 법원에 가까워야 매각이 수월하다’는 식으로 설득해 B씨의 물류업체에 일감을 몰아줬고, B씨는 컨테이너 창고 1개당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약 3년간 총 662회에 걸쳐 도합 4억 8500여만원의 금품을 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등은 설ㆍ추석 등 명절때마다 B씨로부터 고급 양주ㆍ전복 세트와 함께 50만~100만원의 ‘떡값’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으며, 보관업체 알선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집행사무원들의 경우에는 법원 인근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정부패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사무원들의 법률상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들도 스스로를 ‘개인 사업체’로 인식, 부정부패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법원도 이같은 헛점을 확인, 지난 6월 행정예규를 제정해 법원별로 3~5인의 보관업자를 등록한 뒤 순번에 따라 보관자를 선임하는 등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과 선정 방안을 개선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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