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남편에 위자료 줘라”
A 씨와 아들 간의 수년째 계속된 ‘잘못된 관계’ 를 지켜보던 남편 B(49) 씨도 ‘한계’에 다다랐다. 자식의 성적에 집착하는 A 씨를 더는 두고볼 수 없어 아들을 친척 집에 피신시키고, 상담사에게 상담도 받도록 했다.
이 대목에서 이 부부는 되돌아올 수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증폭된 것. A 씨는 2008년 가을께부터 남편과 아들에게 밥을 지어주지 않고 빨래도 해주지 않았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B 씨도 A 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생계를 스스로 해결했다. 아들은 올해 1월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B 씨와 아들은 거실에서, A 씨는 안방을, 딸은 작은 방을 각각 사용하며 서로 대화도 없이 남남처럼 지낸 지 3년가량 흘렀다.
B 씨는 더 이상 A 씨와 함께 사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소송을 냈고 20년의 결혼생활은 허무하게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남편이 A 씨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