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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에 학교폐쇄 2차 경고…이르면 다음달 폐쇄결정
뉴스종합| 2011-10-05 15:56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서 중대 비리와 부실이 드러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5일 재차 통보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은 6∼7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받았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6일 성화대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달 1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계고를 했지만 학교 측은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미이행했다. 성화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의 학점과 학위 취소, 전 총장의 교비 65억원 횡령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 등 주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자금 부족으로 교수에게 월급 13만원을 지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성화대가 25일까지 시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 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 퇴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후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가 성화대학 폐쇄를 11∼12월께 결정할 경우 폐쇄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명신대(4년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2차 계고를 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가 지난달 발표한 17개 ‘대출한도 제한 대학(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됐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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