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부. ‘도가니’ 나오고서야 뒤늦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 대책, ‘사후약방문’ 우려
뉴스종합| 2011-10-07 09:58
정부가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밝혔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 방치해오다 영화의 인기를 보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감이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등 정부기관들과 합동으로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내놨다.

이 안에는 ▷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ㆍ인화원에 대한 폐교, 폐쇄등 처리문제, ▷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접근 차단등 처벌강화, ▷수화가능 인력 보강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확대, ▷ 공익이사제 도입등 사회복지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보호 ▷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등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 장애인식 교육 의무화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등 6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상황이 발생한 당시, 혹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법 개정당시 논의됐지만 도입이 좌절된 내용들의 재탕이라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인화학교 사건 발생 및 공판 당시 이미 언론은 관련자 처벌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재단 폐쇄등을 강도높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도 인화학교에서 학생간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는 등 문제는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이사제 역시 지난 2007년 도입 논의 당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 그리고 지난해는 1349건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내세우는 성범죄 교원 퇴출등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소청위원회 심사 결과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2007~09년 9월까지‘교원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결과 성범죄 교원 33명 중 파면당해 학교를 떠난 사람은 두 명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그대로 학교에 남거나 교육 행정직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의 한 교사는 술을 마시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던 독서실에 들어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노골적으로 성추행했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7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교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감이나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 ‘해임 처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완화하기도 했다. 개정되는 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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