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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 특채시 외국어시험 기준 마련됐다.
뉴스종합| 2011-10-08 09:09
외사경찰 채용시 적용되는 외국어 검정시험 기준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외사경찰 채용시 외국어 검정기준등을 규정한 ‘외사요원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마련해 시행해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두루뭉실하게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얻은 사람’ 이라고만 규정돼 있던 외국어 능력자 선발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새로운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영어의 경우 TOEIC 730점 이상, TEPS 610점 이상, TOEFL의 경우 IBT 85점, CBT 223점, PBT 563점 이상이어야 하며 어드밴스드 TOSEL은 710점 이상, FLEX는 610점 이상, PELT는 324점 이상이어야 한다.

일어의 경우 JLPT N2(舊 2등급) 이상이거나 JPT 는 540점, FLEX는 610점 이상이어야 선발자격이 주어진다.

중국어의 경우 HSK 5급 195점 이상(舊 7급), FLEX는 610점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는 FLEX 610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 시험 성적은 외사요원 선발심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 외국어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려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어학검정시험 이외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어학시험(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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