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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장, 송도국제병원 조속한 설립 위해 규정 마련 촉구
뉴스종합| 2011-10-10 17:26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청장은 만약 이 법안이 무산될 경우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현행법 하에서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또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병원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청장의 조속한 송도국제병원 건립 요청은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제도미비로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송도국제병원을 연내에 착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개정된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와 운영관련 일부 특례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자특별법 정부입법발의 후 3번에 걸친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으나 법안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2번에 걸쳐 해외투자유치가 무산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국제공모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으나 또 다시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2번이나 무산됨에 따라 ISIH와의 우선 협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있어 반복되는 사업무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현행법 하에서 일부 하위규정을 우선 보완할 경우 미흡하지만 사업추진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추진과 함께 하위규정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송도국제병원건립이 4~5년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완벽한 법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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