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수재 혐의 적용 고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지난 16일 신 전 차관을 불러 이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제출한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신 전 차관이 수천만원어치를 사용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SLS그룹 계열 법인카드 3장을 신 전 차관에게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 카드가 백화점, 호텔 등에 쓰인 전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재직 시절에도 이 회장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아 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대가성 여부를 밝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품을 받았더라도 문화부 차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단 그동안의 조사를 검토한 뒤 신 전 차관을 또 부를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