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수강생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가 기존 16개에서 6개(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항목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이 받아왔던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등은 앞으로 교습비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 당시에는 교재비가 기타경비에 인정됐지만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과정에서 교재비는 빠지고 대신 차량비가 포함됐다.
또 학원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50만→20만원)’와 ‘교습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30만→10만원)’은 포상금이 줄어든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에서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늘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주5일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최저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해졌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