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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뉴스종합| 2011-10-31 09:57
특정 언론사 임원이 고 장자연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고 장자연 씨가 특정 언론사의 한 임원에 성접대를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한 유력 언론사의 임원 한 명이 접대 자리에 고인을 불러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한 뒤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주장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주장을 담은 인터넷매체의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걸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지목한 언론사 임원이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술 접대나 성 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해당 언론사가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이 이 언론사의 자회사의 전 사장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해당 언론사 내부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해당 언론사가 거론된 임원을 보호하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목을 받은 언론사와 임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TV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언론사의 임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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