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향후 지분처리따른 주가 셈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SK증권 지분매각을 명령했지만, SK네트웍스와 SK증권 등 관련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없을 전망이다. SK그룹이 일단 과징금을 내고 연말 법개정 이후로 시간을 벌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22.71%)을 1년 이내 매각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매각시한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 7월까지다. 만약 연말 국회에서 비금융사의 금융사 자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여지는 있다. SK그룹 관계자도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고,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SK증권은 또 ‘인수합병(M&A)’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며 급등락이다. 물론 SK그룹은 당장 매각명령을 따르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SK네트웍스가 지분을 매각한다면 긍정적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SK네트웍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SK증권보다 높다. SK증권 지분 매각 대금을 SK네트웍스 사업에 투자하면 SK네트웍스의 ROE는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익찬 연구원은 특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ROE가 SK네트웍스의 평균치보다 높은 만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ROE 상승 효과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버티기’에 따른 SK네트웍스의 부담이 큰 것은 아니다. 이번 과징금은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박종렬 HMC투자증권은 “규모에 비해 50여억원의 과징금액은 크지 않아서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증권사를 사실상 보유하면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SK C&C, SK케미칼, 또는 우호적인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상장사인 SK C&C, SK케미칼도 지분 인수에 따른 재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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