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만원 이상 임대·사업소득자 월 50여만원 추가 부담…전·월세자는 부담 경감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7200만원 혹은 88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사업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 9월부터 매월 5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전월세금 상승 상한선과 기초공제를 적용받아 많게는 매월 1만3000원까지 보험료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부담을 줄이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두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로소득 이외의 임대 및 사업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 구간인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방안과,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8800만원 안으로 정해질 경우 약 3만명의 직장가입자가 매월 평균 58만2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7200만원 안으로 결정되면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매월 평균 50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월세금 급등으로 가파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겪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선 제도와 기초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2년을 기준으로 10%를 넘지 못하며, 그 이상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300만원 기초공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액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전월세금 상한 제도 및 기초공제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