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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시회의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뉴스종합| 2011-11-18 08:02
금융위원회가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론스타가 지난달 31일부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은행법에 근거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한 지분 41.02%에 대해 매각을 명령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우선 가려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추가 조사가 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에 부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론스타에 대한 초과 지분 매각명령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관심은 매각방식과 이행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은행법에 매각방식을 규정한 뚜렷한 조항이 없는 만큼 금융위가 ‘조건없는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외환은행 노조와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의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각방식과 관련해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명령 이행기간도 론스타 요구대로 최장 6개월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줄 수 있다”며 “이행기간을 단축해야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 한 론스타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이날 조건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섭 기자 /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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