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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과다 보조금’ 실사
뉴스종합| 2011-11-28 11:21
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초고속 인터넷 경품 지급 등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들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최근 과도한 현금과 경품을 제공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후발사업자들이 최근 신고한 KT의 부당 영업 행위를 접수한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KT의 현금 및 경품 지급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된다.

방통위는 올 2월에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때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데 대해 이들 3사에 총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앞으로 같은 사유로 또 적발되면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아울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현재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상품당 평균 경품 상한선인 26만4000원을 초과해 36만~37만원에 상당하는 현금과 자전거 등 경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현금의 경우 18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지급하면서 과열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ㆍIPTV 등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과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2009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에는 16만원, 2종 결합상품은 19만원, 3종 결합상품의 경우 22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조사 대상 3사는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고질적인 부당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 배경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최근 4세대(4G) LTE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무선 부문에서 과열된 경쟁이 유선으로까지 확산된 영향을 꼽고 있다.

일선 통신사 대리점에서 LTE 스마트폰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묶어 팔면서 과도한 현금과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1월 들어 통신사들의 LTE 보조금이 늘면서 주간 번호 이동 규모는 3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최고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현금 마케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나 영업정지 등 처벌수준은 위반의 강도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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