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등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뉴스종합| 2011-12-20 08:09
법정 최고 금리(연 39%)를 넘겨 이자를 부과하다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로,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업계 2위인 산와대부는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고 있다.

이들 4개 대부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빌려줬다. 잔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41.3%다. 따라서 영업정지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소명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초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청은 또 이들 4개 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은 법정 최고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 금리를(연 44% 또는 49%)를 부당하게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의견을 듣고 금감원과 조율을 거쳐 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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