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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소지금액 5500원 이하로 제한. 왜?
뉴스종합| 2011-12-29 15:48
베트남 호치민(옛 사이공)시는 교통경찰이 소지할 수 있는 돈을 10만동(약 5500원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교통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기때문에 소지금액 제한 제도롤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베트남 설날인 ’뗏’ 이전 기간은 교통경찰의 대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뇌물요구가 심하다고 언론은 전했다.

교통경찰의 소지할 수 있는 돈을 10만동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궁여지책이지만 “소지금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점심도 먹을 수 없다”고 도입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뇌물수수방지를 목적으로 시험 도입하는 호치민시의 방침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인권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노이시 경찰 간부인 루이콴호이씨는 인터넷신문 VN익스프레스에 ”교통경찰의 평판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소지금액 제한하는 규칙을 반도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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