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선고에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정치인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actormoon)이었다. 문 최고위원은 이 소식에 “곽노현교육감, 3000만원 벌금형으로 ‘석방, 업무 복귀’하는군요.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진중권 문화평론가(@unheim)도 “재판, 판결 모두 공정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형확정 때까지는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네요”라고 반색했고, 공지영 작가(@congjee)도 곽 교육감의 소식을 리트윗(퍼나르기)하면서 “한나절정도는 기뻐해도 되잖아”라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은 "곽노현교육감 유죄판결 실망입니다. 그가 준 돈은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었음이 분명한데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렸네요"라며 "다만 법원이 그의 선의를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그가 직무복귀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항소심 무죄를 꼭 이끌어 내겠습니다"라고 곽 교육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행정과 교육에서 서울을 의미있게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군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는 곽 교육감의 벌금형 선고 및 업무 복귀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한 누리꾼(@love4****)은 “뭔가 가슴을 짓누르던게 뻥뚫린 기분이다. 곽노현교육감 무죄였으면 더좋았을테지만... 내손으로 뽑은 교육감이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아이를 맡길 서울시 교육감이기에”라는 글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벌금형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걸리지만 절반의 정의가 판결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otuk****),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되었으니, 어서 빨리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하고 조속히 공포하시길 바랍니다”(@only******), “박원순 곽노현 두분이 함께 일 하는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된 서울시민들 축하합니다.”(@iro****) 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sm4****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유죄, 업무복귀는 우리 사회의 슬픈그림자이다”라며 “교육은 근본인데 뇌물제공으로 자리를 훔친 사람이 버젓이 업무를 본다? 이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 누가 만든 겁니까?”라고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선의로 2억이라하면 그 백분의 1인 한날당 돈봉투 돌린것도 저정도 죄밖에 안된다는 것? 진짜로 사법정의는 죽었구나”(@doo*****), “후보자 매수는 선거 민주주의의 뿌리를 자르는 행위인데, 액수를 떠나 이게 벌금형으로 될 일인가?”(@wqmn****)라고 반발했다.
앞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준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 받았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ㆍ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교수에게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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