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금품 미지급(20억3800만원), 현장 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 총 66건, 과태료 392백만원(13건), 사용중지 3건 등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 실습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우선 현장실습생에 대한 금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입함으로써 총 2억7800만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됐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13억1200만원의 상여금이 미지급됐으며, 일반근로자의 통상임금 잘못 산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미지급 등 총 20억3800만원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시간 위반도 많았다.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월 78명에 대한 연장근로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의 연소자 실습생 78명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도 않은 채 야간ㆍ휴일근로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는 수두룩했다.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 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기아차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있었거나 일부 관련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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