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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가 32억 외화반출 전달책 ‘충격’
뉴스종합| 2012-02-10 10:02
20대의 스튜어디스가 외화반출 사건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 R(59)모씨와 국내항공사 승무원 M(27.여)모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R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00여회에 걸쳐 수도권, 충남,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를 받고 있다.

R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회당 5000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M씨 등 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12명은 1만달러 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한번에 1만~3만 달러를 개인 소지품에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환전업자에게 건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필리핀에 머물고있는 승무원 5명은 지명통보했다.

경찰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높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통해 본국에 송금했다”며 “특히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통장개설, 송금 수속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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