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천 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헌법소원 낼 것”
뉴스종합| 2012-02-10 10:29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통행료 부과 근거인 유료도로법이 재산권 침해와 수익자 부담, 원가회수주의 위배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 도로”라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로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의 기준과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나아가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등 투자재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투자비용을 핑계로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게 이번 판결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공동으로 지난해 6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을 경과했고, 총 투자비 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을 회수한 만큼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 도로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시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찾기 위해 최근 수도권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연구용역을 벌였고, 오는 4월 중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