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5년간 회사물품 빼내 팔아넘긴 영업부장 꼬리 잡혀
뉴스종합| 2012-02-10 10:30
서울 양천경찰서는 회사 물품을 빼내 팔아넘기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절도)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모 의약품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약 5년간 수십 회에 걸쳐서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회사의 재고관리 등 회계관리가 부실하고 자신이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점을 악용해 회사 창고 안에 보관중인 환자용 기저귀, 영양식 등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거래처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확보한 창고 열쇠를 이용해 직원들이 없는 새벽시간에 창고물건을 절취하거나 정상적인 회사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할 때 추가로 물건을 몰래 꺼내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절취품을 처분할 거래처까지 확보해 놓고, 절취품을 배송시 자신과 그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거나 거래명세서의 일부를 빼돌리는 등 장기간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벌여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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